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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항공업에 추가 지원..."휴직기간 알바 허용"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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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항공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업 종사자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직 기간에도 일용근로소득을 허용하는 한편, 항공사들에게는 공항시설료 감면 기간을 늘리고, 항공기 취득세·재산세도 추가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정부 방안에도 고용지원이 최우선으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연장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산업 종사자들은 휴직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올해까지 60%가,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가 감면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항공사별 맞춤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또 저비용항공사들을 위해서는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당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공항 출발 허용 등 무착륙 관광 비행을 다변화합니다.

방문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 이른바 트래블버블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항공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하고, 항공안전 감도체계도 혁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되기 위해서 약 4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국내 항공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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