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원' 상향

박수연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정규직, 청년을 적극 고용하는 건설 기업은 근로자 고용평가시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규제 완화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가 도입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도 현실화된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또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에도 나선다.

입법예고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