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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700만명 세무검증 제외키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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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대상도 70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세무검증 배제 대상은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으며, 개인사업자 636만명과 법인사업자 60만명이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 기간의 50%로 제한해 대상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같은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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