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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돈 땡기고 멋대로 반품하고…GS리테일, 업계 최대 과징금 '쾅'

GS리테일, 납품업체 돈 수취…발주장려금·판매장려금·판촉비 등 다양
계약도 없는데 종업원 파견시켜…파견된 납품업체 종업원만 1000명 넘어
이재경 기자



GS리테일이 '관례'라며 편의대로 납품업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챙기고 반품을 떠넘기다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전국 308개 점포의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이라며 매달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달 5%씩 받는 행위는 지속했다.

GS리테일은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이런 판매장려금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GS리테일은 26개 축산납품업자들에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이나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실시한 행사여서 납품업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다.

GS리테일은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할 때 46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종업원을 보내도록 해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때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은 없었으며, 파견받은 종업원은 1073명에 달했다.

GS리테일은 반품조건의 약정이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반품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겼다. 137개 납품업자들에게 32억원 어치인 140만6689개의 상품을 자발적 반품 명목으로 되받아게 했다. 또 128개 납품업자들은 56억원 어치인 113만1505개의 상품을 반품받아야 했다.

GS리테일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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