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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금 5% 이상 갚은 전세대출 취급한 은행에 '인센티브' 준다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목적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원금을 갚아나가는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기간동안 원금의 5% 이상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면 이를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권에 목표치를 주는 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행정지도는 최근 금융권의 의견 청취를 마쳤고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각 금융업권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주고 있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부담과 부채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중은 50%, 분할상환 대출은 57.5%로 제시됐다. 보험업권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52.5%, 분할상환 대출 비중 6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각 금융사는 연말께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2년의 전세자금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면 해당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었는데 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라고 말했다.

예컨대 전세자금 1억원을 빌린 차주가 2년 동안 1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 잔액인 9000만원에 대해 대출을 내준 은행의 분할상환 대출 실적에 합산해주는 식이다. 은행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해줘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번에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면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집 주인에게 돌려 받을 전세금을 감안하면 대출 만기 때 적금에 가입한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셈이어서 목돈 마련에도 도움 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새로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도 곧 나온다. 현재 SGI서울보증이 상품 출시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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