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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들까

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본격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
음주, 뺑소니 사고시 보험처리 제외키로 해 보험료 인하 효과
유지승 기자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자동차 보험료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시속을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번 정책에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수년 간의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수치상으로 입증됨에 따라 전국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심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실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협의회를 꾸려 부산을 시작으로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했다. 부산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1년새 33.8%나 줄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망자 수를 1,000명 넘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나 뺑소니 사고시 기존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험 처리가 안 되도록 금전적 압박 수위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율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체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결정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12개 손해보험사가 걷어들인 자동차보험료는 1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조 4,000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손보사는 여기에 인건비 등 사업비를 포함하면 손해가 난다고 하지만 지표는 꾸준히 개선 추세다. 지난해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2.2%로 전년 대비 8.5%p 개선됐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차량 이동이 줄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손해율이 줄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효과로 실적이 잠시 개선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율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 보험금으로 최대 억대의 지출이 이뤄진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고율이 감소하면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가 사업비를 얼마나 책정하고, 줄일지도 관건"이라며 "현재 사업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출이 줄더라도 사업비를 늘려 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빠르면 올 연말 음주, 뺑소니에 더해 무면허, 마약 또는 약물 사고를 내면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또한 보험사의 지불 부담을 덜어 보험료 인하에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과거 수백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금전적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 전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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