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12억원' 검토
재산세 감면 상한도 '6억→9억' 검토박수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장기간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약 26만7000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종부세 완화는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급격히 오른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현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6월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만큼 당정도 논의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오는 6월1일부터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