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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떨어져도 '대출 불이익' 안준다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불가피하게 신용등급 떨어졌다해도 대출조건 유지해야
허윤영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권이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각 금융기관은 이번 달 말까지 이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실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마련됐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표=금융위원회


회복 가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현재 정상 영업중인 차주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에게 적용된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차주, 매출이 회복 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업종 평균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가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회복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차원에서 성과지표(KPI)를 변경토록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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