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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금감원 과태료 처분

자기자본비율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적
김현이 기자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망분리 이행 위반을 포함한 경영 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3건을 전달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해 운영했다. 또 회사 전산실 내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를 완료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수준 제재를 내렸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며,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미달 상태였던 적도 있다.

또 매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하고 있다"면서 "내부 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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