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내일부터 양도세 최고 75% 상향·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내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동시에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들인데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박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내일부터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올라가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르는 내용을 담은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내일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0%로 오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내 반발 기류에 부딪혀 방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되거나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양도세 폭탄에 전월세신고제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월별 기준 올해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말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세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매도하는 가격에서의 상당수의 절대 다수가 세금으로 징수되는 거니까요. 기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6월 1일 이후에는 상당수 물량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게 업계 중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