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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집주인들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유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는 HUG는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을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를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외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함께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확대 등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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