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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9월부터 분류인력 추가투입...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 추가 발표

올해 안에 택배기사 분류업무에서 완전 배제키로
평균 작업시간 64시간 초과시 물량·구역 감축
임규훈 기자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 참석해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뉴스1)

9월부터 각 택배사가 분류인력을 1,000명씩 추가 투입한다. 로젠택배와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방지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완전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이하로 제한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논의됐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9월 1일부터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조치다. 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비용을 대신 투입하기로 했다.

로젠택배는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2개월 내에 별도 방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지급여부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작업시간의 경우 최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4주간 평균 작업시간이 64시간을 넘을 경우, 배송물량이나 구역을 조정해 작업시간을 감축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분류인력 투입과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원가상승분 170원은 택배사업자의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임규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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