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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 개선…자본금 70억원→자기자본 70억원

박수연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제공: 국토교통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인가요건이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한다.

개정 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개선한다.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을 추가한다.

물적설비 요건에는 데이터 백업 및 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정전·화재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이 해당된다.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도 도입한다.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해선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을 적용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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