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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진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기준을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되며,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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