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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분양가 안비싸…본청약땐 물가상승률 수준 최소화"

윤석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올해 총 3만200가구 분량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사진은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책정됐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시행 단지 분양가는 주변 생활권·건축연령,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상이한 특정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대비 60~80%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10% 넘게 비싸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예컨대 인천계양(평당 1억4,000)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AA단지는 2005년에 준공돼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억6,000만원~1억9,000원,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는 2억1,000만원~ 2억2,000만원 수준으로 인천계양 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성남복정1(평당 2.5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인용되고 있는 BB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도 반박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 시·군·구 지역의 분양가 평균과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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