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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냐 쪽박이냐…IPO 의무보호예수 해제에 상장 주관사 '희비'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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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주식 일부를 3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요. 의무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른바 대박이 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증시에 상장한 메타버스 대장주, '자이언트스텝'.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이달에만 2배 이상 급등해 기업가치가 장중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모가가 1만1,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가가 10배 이상 뛴겁니다.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세에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도 함박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게 되는 증권사는 해당 기업의 주식 0.03%를 공모가 기준으로 3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 회사의 주가 5만3,200원과 비교해도 한투증권은 5배 가량의 이익을 본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다 이익을 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달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준으로 지난 4월까지 상장한 코스닥 업체 20곳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라이프시맨틱스, 나노씨엠에스 등 3개 기업이 공모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다소 고평가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제가격에 팔지 못하면 큰 손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를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그리고 기업가치 분석을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공모가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과열된 공모주 시장 분위기에 올해 증시 입성을 노리는 기업도 점차 더 많아지는 추세.

그런만큼 적정한 공모가 산정은 투자자는 물론 상장 주관사의 희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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