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3억 아파트는 자전거래, 압구정 80억짜리는 정상거래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르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자전거래가 있던 지역에선 시세가 오르는 현상도 발생됐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 A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5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신고가 매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뒤 그는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약 46% 높은 3억5000만원에 중개하고 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는 해제했습니다.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자전거래' 사례입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자전거래를 12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래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은 급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자전거래가 1건만 나와도 부동산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실장:
허위 거래신고와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나 인근지역의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등기 거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자전거래가 12건에 그치는데다, 대부분 지방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지난 4월 6개월만에 16억원이 오른 80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자전거래 의혹이 나왔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의 경우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시장교란행위와 집값 급등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체 거래건수 중에서 시장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건수 비중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매매가격이나 임대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들의 원인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