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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코앞…임대시장 혼란 가중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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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 18일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장 목소리를 박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화성에서 법인 임차인을 들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법인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A씨:
전세권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비용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다. 법인 인감도 한달에 몇일 내려오지 않는데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거죠. (과태료가) 보증금의 10%면 5억이면 5000만원인데 무슨 수로 버텨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8월18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로 말소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것이 주택 가격보다 낮거나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물건과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안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원룸 특성상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기는 상황.

현장에선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8월 18일 이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해결책이나 개선안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를 낮춰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반반씩 문다든지, 임차인이 무는쪽으로 간다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보증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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