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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매도 늘어날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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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최대한 빨리 내놓으라는 압박인데요. 일부 매물이 나올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여당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아 매물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금 압박에 일부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2022년 12월31일 전까지만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게 되면 괜찮으니까 매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제 등 퇴로가 이미 막혀있어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연이은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15억 이상 고가주택울 보유할때 장특공제율을 낮추고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는 매물 수를 늘리는 요인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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