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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폭 넓힌다...공시가 적용비율 상향조정

박수연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폭을 넓히기 위해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미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던만큼 보완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오는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55.9%(단독주택)이다.

현행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이 130%, 9억~15억원 130% 15억원 이상 120%이고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이 150%다.

하지만 개정 이후 9억원 미만이 150%, 9억~15억원 140% 15억원 이상 130%이고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190%, 9억~15억원 180%, 15억원 이상이 160%로 변경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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