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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deep]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에 화들짝…갭투자 기승에 '깡통전세' 속출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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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르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주택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섰고,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는데요.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세입니다.

뒤로 보이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오피스텔은 지난 7월 2억 5,900만원에 팔렸고 같은 달 같은 면적이 2억 6,8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오피스텔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하락 또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강서구 공인중개사무소: 사봤자 아파트처럼 쭉쭉 올라가면 사겠는데 (오피스텔은) 안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강서구 만의 일이 아닙니다.

영등포구, 동대문구, 구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높아지는 추셉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동안 연립 다세대는 70%대를 유지 중이고 오피스텔은 2018년 이후 최고치인 84.6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자기 돈을 적게 쓰고도 집을 살 수 있어 갭투자에 유리합니다.

문제는 집값 하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집을 경매시장에 내놓는다 해도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70~80% 수준이라 보증금을 다 주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보증금 사고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면 가입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매매가를 한도로 해서 전세가격을 설정해 가입을 받고...]

대출까지 제공받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극심한 전세난이 깡통주택으로 이어지고, 세입자의 전세금마저 위협하는 상황.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노력과 더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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