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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시장은 이미 혼란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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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문턱이 높아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것이 주택 가격보다 낮거나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가파른 전셋값 상승에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다세대나 원룸 특성상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가입 거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 기준을 기존 공시가의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리는 등 주택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는 매매가 잘 이뤄지니까 시세 형성이라든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괴리가 크지 않게 형성이 돼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같은 비아파트가 문제입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 전세가격의 괴리가 큰 상태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임대차3법 이후 전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월세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생기고 있는데, 보증보험 의무 가입까지 더해지면 편의에 맞춰 임차를 놓을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만큼 시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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