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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박수연 기자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등 2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다.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보증 요건은 보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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