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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페이, 운전자·반려견 보험 등 일부상품 판매 잠정중단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던 상품 판매 중단 후 재개 결정
리치앤코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중단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오는 24일 잠정중단하기로 한데 앞서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키로 한 것이다.

13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 맞춰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12일)부터 잠정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 후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 금소법 기준에 맞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인허가를 받은 뒤 재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에서 법 적용대상을 3가지 영업유형(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포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규제받지 않았던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는 해당 영업행위가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업계에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는 금소법상 '중개'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규정했다. 다만,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 이후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 송금 → 계약내역 관리'로 이어지는 것은 '중개'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상품 비교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이후 개별 기업 상품의 계약체결로 넘어가더라도 온라인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상품비교견적 서비스만 하거나, 중개업을 등록하고 가입까지 유도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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