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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채 427억 손실 예상…변동 가능성은 남아

국민연금, 13~15년 사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3,880억원 투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휘청…법정관리·구조조정 돌입
국민연금 예상 손실액 427억원…정춘숙 의원 "자금 회수 노력해야"
조형근, 김근우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DB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앞서 진행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로 인해 427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손실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수백억원대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3,880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예상 손실액은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88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5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공사로 인해 3조원 규모의 손실을 봤으며, 이와 관련한 분식회계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6년 7월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 임직원 횡령 등의 사유로 대우조선해양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증자와 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50%(1,94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했다. 국민연금에서 만기를 연장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만기는 오는 2023년 4월까지다.

이 외에 50%(1,940억원)의 채권은 출자전환을 완료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했다. 주식 매도액은 1,074억원으로, 여기에서만 8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 등에 따라 회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 및 손실내역 / 자료=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 9인에게 매수 주식 관련 손해(추산손해액 2,043억원) 관련 물어 주의적·예비적 배상(1,430억원)을 청구했다. 또 안진회계법인과 임원 1인에 대해서는 매수 주식 손해(주장손해액 1,043억원) 관련 약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 2인에게 413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진회계법인과 임원 1인에 대해서는 주의적 손해만 인정해 154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400억원대의 투자손실을 낸 것은 큰 문제"라며 "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른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사학연금은 144억원 수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예상 손실액은 144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1,890억원 규모를 투자한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유사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근, 김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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