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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피한 전세대출, 어디까지 규제?…전셋값 폭등에 우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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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전세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급증세를 잡을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보증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건 분명한데 당장 전세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은행에는 40%로 설정돼 있습니다.

단위가 큰 전세대출을 계산에 넣으면 전체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6일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선 전세대출 규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올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이 전세대출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증가액의 무려 84%를 전세대출이 차지합니다.

금융위는 저금리의 전세대출이 전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한편, 다른 투자에 전용돼 거품도 조장한다고 보고 DSR 규제 외의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선 보증비율에 손을 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세대출 금리와 보증 문제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 보증기관이 90%를 보증하는 현행 비율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커져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도 줄 수 있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궁극적으로는 전세금을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금융기관들이 손쉽게 안빌려주거든요. 보증이 없으면.]

다만 정부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전세 이중가격을 초래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년 8월 이후 만료됩니다.

4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이 대거 반영되는 시점에 대출문턱을 무작정 높일 수 없어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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