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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취업난 노린 '작업대출' 기승…피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금감원, 사기성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허윤영 기자

그래픽=머니투데이


# 대학생 A씨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자에 연락을 했다. A씨는 작업대출자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 절반을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작업대출자의 말에 대출금을 송금했고 대출작업자는 잠적했다.

코로나19, 취업난을 노려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작업대출 가담자가 돼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권에 비대면 소액대출 심사 강화를 권고했다.

금감원이 24일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기범이 대학생, 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다.

작업대출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방식도 소액 비대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겹치면서 이들을 노리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업대출 절차 / 그래픽=금융감독원


또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뺏길 위험도 크다. 작업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주면 신청인은 대출금 상환,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특히 일을 구할 때 신용도 확인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욕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 취업한 회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도 전송하면 안 된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피해자로 보호 받는 게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문서 위변조에 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예금계좌 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엄중 처벌 대상"이라며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사기범과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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