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고 미신고시 이유불문 페널티' 조항 삭제
천재상 기자
사진=뉴시스 |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업체 쏘카가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쏘카의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과 보험 가입 관련 동의, 설명 의제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차에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알리지 않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러면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관련 약관을 고치고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과 보장 금액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넘겨짚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없앤다. 그간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위법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천재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