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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비임상시험 완료' 발표 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셀리버리 소액주주, "불공정거래 의혹"」 기사 관련

남궁영진 기자

본 방송은 지난 2월8일자 「[단독] '비임상시험 완료' 발표 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셀리버리 소액주주, "불공정거래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셀리버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셀리버리 측은 "비임상시험은 실제 완료된 것이 맞고, 그 이후 단순히 일부 데이터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었을 뿐이다. 즉 임상 1상 일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에 이를 과장하거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30억원 상당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도를 위한 매매계약이 아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남궁영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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