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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공매도 논쟁에 손발 묶인 '시장조성자'

공매도 재개 여부 놓고 의견차 '팽팽'
당국 고심 속 '시장조성자 공매도' 논의 뒷전
괴리율 확대로 개인 피해…명확한 기준 필요
조형근 기자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시장 신뢰를 위해서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공매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가운데, 개인의 공매도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다만 뜨거운 공매도 논쟁에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소외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맞물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사실상 금지됐지만, 일반 공매도 논쟁에 밀려 명확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 시장조성자도 일단 '공매도 스톱'

현재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성 호가에 대한 대차메도 호가 제출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호가를 촘촘하게 제출해 매수와 매도의 가격 균형을 맞춰주고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장내 매도를 할 경우 매수 체결을 위해 대차 매도로 헤지를 하는 식이다.

(기사 : [시장조성자 논쟁 上] 공매도인 듯 공매도 아닌 공매도 같은 너 )

법적으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게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구두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코스피200 선물 시장조성자의 대차 매도에 대해 전면 금지했다. 또 개별주식선물 시장조성자의 경우에는 현물 거래량의 1%, ETF 유동성 공금자의 경우에는 회사별 총 대차매도 가능 금액에 쿼터를 설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눈치보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집계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객관적인 판단 없이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헤지성'으로 일반 공매도랑 다르다는 점을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여론의 반대 탓에 기준 없이 공매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장조성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일반 공매도 논의와는 별개로 보고 하루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조성 역할 어려워져…개인이 피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조성자가 호가 스프레드를 넓혀서 제출하는 '체결 회피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일례로 기초자산 매수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 괴리율을 보이는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자는 선물 매수 후 주식 매도가 유리하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주식 매도가 불가능해졌고, 선물 매도는 그 자체로 저가 매도이기에 불리하다. 즉, 시장조성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되고 손실은 커질 수 있어 체결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차매도가 제한된 이후 코스피200 선물의 괴리율(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은 0.3% 수준을 웃돌았다. 헤지 거래자 입장에서 보면, 괴리율 확대는 비용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만큼 헤지 효율이 줄어든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헤지 효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선물 매도 헤지 대신 현물 매도로 포지션을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외국계 포지션 특성상 현물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져 외환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TF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대차 매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ETF의 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대부분 ETF 매수 호가를 일제히 하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유동성 공급자가 저가에 매수 호가를 내고 있어, 종목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는 저가에 매도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

개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당국에서 '구두 조치'로 공매도를 제한했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한 ETF에서 매수 과다 체결로 대차 매도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면, 해당 ETF의 유동성 공급자는 매수호가를 낮추거나 미제출해 최대한 체결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호가 스프레드 위반에 해당한다. 대차 매도 제한과 의무호가 스프레드 확대 의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제한이 연장된다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차 매도와 거래소 의무 규정 간의 규제 충돌 상황을 정리하고, 우선순위 및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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